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제5조 (성능평가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의 방법, 절차 및 성능평가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성능평가기관을 통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등록증 사본2.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차종별 점검일지3. 그 밖에 성능평가를 위하여 성능평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성능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성능평가기관의 장은 성능평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소방기관의 장과 평가일정을 협의하고 평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성능평가기관의 장은 성능평가를 마친 때에는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결과를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성능평가 수수료는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평가 도중 중단하였을 경우 평가를 시행한 부분까지만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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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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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