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제9조 (정밀점검의 신청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의 방법, 절차 및 성능평가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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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의 정밀점검을 소방장비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등록증 사본2.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차종별 점검일지3. 그 밖에 정밀점검을 위하여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의 정밀점검을 소방장비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등록증 사본2.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차종별 점검일지3. 그 밖에 정밀점검을 위하여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각호의 서류에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정밀점검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소방기관의 장과 평가 일정을 협의하고 점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정밀점검을 마친 때에는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장비 정밀점검의 결과를 소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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