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제4조 (성능평가의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의 방법, 절차 및 성능평가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6호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무인방수차2. 조명배연차3. 구급차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자동차의 성능평가는 성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소방고가차2. 무인방수차3. 구급차
③성능평가는 소방자동차의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에 실시하고, 연장사용은 1년간 할 수 있다. 다만, 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7조제1항제2호의 정성적 항목의 점수가 45점 이상인 소방자동차는 2년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연장하여 사용 중인 소방자동차는 연장 기간이 종료되기 전 성능평가를 다시 하고 결과에 따라 재연장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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