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제12조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결과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의 방법, 절차 및 성능평가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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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성능평가 또는 정밀점검 결과 불량사항이 발생한 소방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불량사항 수리2. 사용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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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성능평가 또는 정밀점검 결과 불량사항이 발생한 소방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불량사항 수리2. 사용중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능평가 또는 정밀점검 결과 경미한 고장으로 소방자동차의 안전성 및 기능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운전석 전면 유리 하단부에 불량사항을 적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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