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제12조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결과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의 방법, 절차 및 성능평가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성능평가 또는 정밀점검 결과 불량사항이 발생한 소방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불량사항 수리2. 사용중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능평가 또는 정밀점검 결과 경미한 고장으로 소방자동차의 안전성 및 기능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운전석 전면 유리 하단부에 불량사항을 적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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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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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