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제12조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결과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의 방법, 절차 및 성능평가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성능평가 또는 정밀점검 결과 불량사항이 발생한 소방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불량사항 수리2. 사용중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능평가 또는 정밀점검 결과 경미한 고장으로 소방자동차의 안전성 및 기능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운전석 전면 유리 하단부에 불량사항을 적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성능평가의 기준제8조 · 성능평가 결과 판정제9조 · 정밀점검의 신청방법 및 절차제10조 · 정밀점검의 점검항목제11조 · 성능평가와 정밀점검의 동시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결과 조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