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제6조 (성능평가단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의 방법, 절차 및 성능평가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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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성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능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장비부문 특수기술로 채용된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장비의 검수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2. 성능평가 대상 소방장비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성능평가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그 밖에 소방장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성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능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장비부문 특수기술로 채용된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장비의 검수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2. 성능평가 대상 소방장비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성능평가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그 밖에 소방장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성능평가단은 별표 1의 기기를 갖추고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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