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제8조 (성능평가 결과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의 방법, 절차 및 성능평가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량적 항목과 정성적 항목을 합한 점수(이하 "종합평가점수"라 한다)가 60점 이상인 장비는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소방자동차의 정성적 항목 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 연장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