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11조 (정책사업 시행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농림축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농림축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사업 시행기관은 정책사업 지침을 시달할 때에는 대출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6조의 신용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