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12조 (취급자의 의무 및 면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농림축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농림축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정책자금대출업무 취급자는 관련법규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대출기관 및 그 감독기관은 정책자금대출업무 취급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업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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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0 시행된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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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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