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13조 (정책자금의 관리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농림축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농림축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출기관 및 그 감독기관은 해당 정책사업의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자금을 관리 및 기록하고 대출결과를 보고 하여야 하며, 그때에는 사업명칭과 자금명칭은 정책사업의 명칭과 정책자금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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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신용보증부 대출제9조 · 대출방법의 연계제10조 · 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예외제11조 · 정책사업 시행기관의 의무제12조 · 취급자의 의무 및 면책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정책자금의 관리 및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사후관리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