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13조 (정책자금의 관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농림축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농림축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대출기관 및 그 감독기관은 해당 정책사업의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자금을 관리 및 기록하고 대출결과를 보고 하여야 하며, 그때에는 사업명칭과 자금명칭은 정책사업의 명칭과 정책자금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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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0 시행된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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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