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8조 (신용보증부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농림축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농림축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보증기금의 관리기관 및 대출기관은 보증기금을 다른 자금보다 우선하여 정책자금에 보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출기관은 대출한 자금에 대하여 후취담보물의 시설완공 등으로 담보물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추가취득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기금의 보증액을 지체 없이 해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부분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함에 있어 금융기관책임부담분에 대하여 예적금 등의 담보를 취득할 수 없다.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기금 대손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대출은 대손보전 대상으로 한다.1. 2000년 부채대책에 따른 농업경영개선자금 대출금의 10% 해당액2. 2004년 부채대책에 따른 중장기 정책자금 중 입보 신용대출(당초 대손보전 대상자금인 경우)을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로 대환한 자금 대출금의 10% 해당액3.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기금으로 지원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차보전)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금의 5% 해당액4. 농업종합자금 중 스마트팜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대출금 중 금융기관 책임분담금의 50% 해당액5.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지원하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및 우수후계농추가지원자금과 임업후계자자금의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대출금 중 금융기관 책임분담금의 50% 해당액6.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는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대출금 중 금융기관 책임분담금의 50 % 해당액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및 우수후계농추가지원자금과 임업후계자자금의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시 제6조제1항제3호의 후계농업인육성자금 별도 한도를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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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0 시행된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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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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