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8조 (신용보증부 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농림축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농림축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보증기금의 관리기관 및 대출기관은 보증기금을 다른 자금보다 우선하여 정책자금에 보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대출기관은 대출한 자금에 대하여 후취담보물의 시설완공 등으로 담보물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추가취득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기금의 보증액을 지체 없이 해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부분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함에 있어 금융기관책임부담분에 대하여 예적금 등의 담보를 취득할 수 없다.
④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기금 대손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대출은 대손보전 대상으로 한다.1. 2000년 부채대책에 따른 농업경영개선자금 대출금의 10% 해당액2. 2004년 부채대책에 따른 중장기 정책자금 중 입보 신용대출(당초 대손보전 대상자금인 경우)을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로 대환한 자금 대출금의 10% 해당액3.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기금으로 지원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차보전)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금의 5% 해당액4. 농업종합자금 중 스마트팜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대출금 중 금융기관 책임분담금의 50% 해당액5.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지원하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및 우수후계농추가지원자금과 임업후계자자금의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대출금 중 금융기관 책임분담금의 50% 해당액6.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는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대출금 중 금융기관 책임분담금의 50 % 해당액
⑤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및 우수후계농추가지원자금과 임업후계자자금의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시 제6조제1항제3호의 후계농업인육성자금 별도 한도를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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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0 시행된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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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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