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9조 (대출방법의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농림축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농림축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대출기관은 정책자금대출금 규모와 정책사업자의 담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대출, 담보대출 및 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을 적절하게 연계하여 정책사업자가 소요자금을 편리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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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0 시행된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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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