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3조 (적용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농림축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농림축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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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정책자금(이하 "정책자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는 재정회계 및 여신관련법령이 정하는 것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르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출기관의 여신관련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정책자금(이하 "정책자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는 재정회계 및 여신관련법령이 정하는 것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르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출기관의 여신관련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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