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7조 (담보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농림축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농림축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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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출기관의 담보취득은 부지 및 완공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취를 원칙으로 하고, 미완공 시설물은 완공 후 담보취득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기관의 담보취득은 부지 및 완공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취를 원칙으로 하고, 미완공 시설물은 완공 후 담보취득을 원칙으로 한다.
②대출기관이 담보물을 감정평가하거나 대출비율을 결정할 경우에는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대출기관은 정책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개별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신규 가입한 채무자명의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할 수 없다.
④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한도는 대출취급시점의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잔액을 합산하여 동일인당 10억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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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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