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6조 (신용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농림축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농림축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대출기관은 정책사업자가 대출받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각 중앙회(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협은행 포함)와 회원조합을 합산하여 다음 각 호의 한도까지는 무보증 신용 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무보증신용대출 한도:3,000만원(농ㆍ축산경영자금을 포함한다)2. 삭제3.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별도 한도 : 3,000만원
제1항의 한도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관은 자체여신규정에 따라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무보증 신용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대출한 대출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대손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출기관은 정책자금 대출취급을 할 경우 채무관계자로부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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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0 시행된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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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