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5조 (정책자금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농림축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농림축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대출기관과 보증기금관리기관은 정책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대출기관이 취급한 정책자금의 대출손실(이하 "대손"이라 한다)이 발생할 경우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기금에서 그 손실을 보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출은 대손보전대상에서 제외한다.1. 축산발전기금 대출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기금 대출금,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출금2. 축산발전기금사업 중 이차보전으로 지원하는 대출금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서 등 지급보증서에 따른 대출금4. 2001년 4월 8일 이전 대출기관에서 자체 상각 처리한 대출금5. 2007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급한 담보 대출금6.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대출금7. 농협 및 산림조합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 대손보전을 받은 대출금8. 경제사업 채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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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0 시행된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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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