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5조 (정책자금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농림축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농림축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대출기관과 보증기금관리기관은 정책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에 따라 대출기관이 취급한 정책자금의 대출손실(이하 "대손"이라 한다)이 발생할 경우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기금에서 그 손실을 보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출은 대손보전대상에서 제외한다.1. 축산발전기금 대출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기금 대출금,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출금2. 축산발전기금사업 중 이차보전으로 지원하는 대출금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서 등 지급보증서에 따른 대출금4. 2001년 4월 8일 이전 대출기관에서 자체 상각 처리한 대출금5. 2007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급한 담보 대출금6.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대출금7. 농협 및 산림조합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 대손보전을 받은 대출금8. 경제사업 채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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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0 시행된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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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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