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제5조 (예비품 관리의 총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ㆍ항공기의 임무수행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함정ㆍ항공기 도입, 계획정비, 응급수리 등에 필요한 예비품 확보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은 함정ㆍ항공기의 예비품 확보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은 효율적인 예비품 관리를 위해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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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