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제10조 (예비품의 확보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ㆍ항공기의 임무수행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함정ㆍ항공기 도입, 계획정비, 응급수리 등에 필요한 예비품 확보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예비품을 확보하면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확보한 예비품이 최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정비창, 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및 항공단]에서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③예비품은 다른 부속과 혼재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해양경찰청 통합장비관리시스템 등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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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ㆍ항공기의 임무수행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함정ㆍ항공기 도입, 계획정비, 응급수리 등에 필요한 예비품 확보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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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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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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