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제10조 (예비품의 확보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ㆍ항공기의 임무수행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함정ㆍ항공기 도입, 계획정비, 응급수리 등에 필요한 예비품 확보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예비품을 확보하면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확보한 예비품이 최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정비창, 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및 항공단]에서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예비품은 다른 부속과 혼재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해양경찰청 통합장비관리시스템 등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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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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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