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제10조 (예비품의 확보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ㆍ항공기의 임무수행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함정ㆍ항공기 도입, 계획정비, 응급수리 등에 필요한 예비품 확보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예비품을 확보하면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확보한 예비품이 최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정비창, 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및 항공단]에서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③예비품은 다른 부속과 혼재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해양경찰청 통합장비관리시스템 등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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