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ㆍ항공기의 임무수행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함정ㆍ항공기 도입, 계획정비, 응급수리 등에 필요한 예비품 확보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함정ㆍ항공기의 예비품 확보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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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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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주관부서제5조 · 예비품 관리의 총괄제6조 · 재원마련제7조 · 예비품 지정제8조 · 예비품 목록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