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ㆍ항공기의 임무수행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함정ㆍ항공기 도입, 계획정비, 응급수리 등에 필요한 예비품 확보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함정ㆍ항공기의 예비품 확보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ㆍ항공기의 임무수행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함정ㆍ항공기 도입, 계획정비, 응급수리 등에 필요한 예비품 확보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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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다른 규칙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주관부서제5조 · 예비품 관리의 총괄제6조 · 재원마련제7조 · 예비품 지정제8조 · 예비품 목록 작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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