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ㆍ항공기의 임무수행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함정ㆍ항공기 도입, 계획정비, 응급수리 등에 필요한 예비품 확보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3조제1호에 따른 함정을 말한다.2. "항공기"란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3. "계획정비"란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6조제4호 및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52조제2호에 따른 정비를 말한다.4. "응급수리" 란 계획정비 이외에 함정ㆍ항공기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각종 점검ㆍ검사 결과 불량 개소가 발견되어 긴급한 수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5. "예비품"이란 함정ㆍ항공기의 계획정비 및 응급수리 등에 필요한 부품으로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어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부품을 말한다.6. "주관부서"란 함정ㆍ항공기 예비품을 확보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7. "관계부서"란 함정ㆍ항공기 예비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해양경찰정비창 정비관리과, 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및 항공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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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ㆍ항공기의 임무수행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함정ㆍ항공기 도입, 계획정비, 응급수리 등에 필요한 예비품 확보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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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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