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제4조 (주관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ㆍ항공기의 임무수행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함정ㆍ항공기 도입, 계획정비, 응급수리 등에 필요한 예비품 확보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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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호에 따른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 도입하는 함정ㆍ항공기 예비품: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2. 운용 중인 함정ㆍ항공기 예비품가. 함정 항해ㆍ기관ㆍ통신 분야: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 정보통신과나. 항공기 분야: 해양경찰청 항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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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6호에 따른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 도입하는 함정ㆍ항공기 예비품: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2. 운용 중인 함정ㆍ항공기 예비품가. 함정 항해ㆍ기관ㆍ통신 분야: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 정보통신과나. 항공기 분야: 해양경찰청 항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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