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제4조 (주관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ㆍ항공기의 임무수행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함정ㆍ항공기 도입, 계획정비, 응급수리 등에 필요한 예비품 확보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6호에 따른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 도입하는 함정ㆍ항공기 예비품: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2. 운용 중인 함정ㆍ항공기 예비품가. 함정 항해ㆍ기관ㆍ통신 분야: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 정보통신과나. 항공기 분야: 해양경찰청 항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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