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제6조 (재원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ㆍ항공기의 임무수행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함정ㆍ항공기 도입, 계획정비, 응급수리 등에 필요한 예비품 확보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함정ㆍ항공기의 예비품을 안정적으로 확보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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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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