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제8조 (예비품 목록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ㆍ항공기의 임무수행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함정ㆍ항공기 도입, 계획정비, 응급수리 등에 필요한 예비품 확보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예비품에 대한 목록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예비품 목록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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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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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