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제8조 (예비품 목록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ㆍ항공기의 임무수행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함정ㆍ항공기 도입, 계획정비, 응급수리 등에 필요한 예비품 확보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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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예비품에 대한 목록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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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예비품에 대한 목록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예비품 목록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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