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제9조 (연간계획 등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ㆍ항공기의 임무수행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함정ㆍ항공기 도입, 계획정비, 응급수리 등에 필요한 예비품 확보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예비품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해 제8조제1항에 따른 예비품 목록이 포함된 연간 예비품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품의 긴급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즉시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비품 확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요예산, 확보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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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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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