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제9조 (연간계획 등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ㆍ항공기의 임무수행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함정ㆍ항공기 도입, 계획정비, 응급수리 등에 필요한 예비품 확보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예비품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해 제8조제1항에 따른 예비품 목록이 포함된 연간 예비품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품의 긴급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즉시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비품 확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요예산, 확보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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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주관부서제5조 · 예비품 관리의 총괄제6조 · 재원마련제7조 · 예비품 지정제8조 · 예비품 목록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연간계획 등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예비품의 확보ㆍ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