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제7조 (예비품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ㆍ항공기의 임무수행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함정ㆍ항공기 도입, 계획정비, 응급수리 등에 필요한 예비품 확보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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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부품을 함정ㆍ항공기의 예비품으로 지정하되, 장비의 특성, 제작사 권고사항,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1. 신규 도입 시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부품 중 예비품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품2. 계획정비에 필요한 부품3. 외자(外資)부품, 주문제작 부품 등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품4. 주기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 소모성 부품5. 단종(斷種)되거나 단종이 예상되어 미리 확보해야 하는 부품6. 그 밖에 함정ㆍ항공기 운용상 중요한 예비품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부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부품을 함정ㆍ항공기의 예비품으로 지정하되, 장비의 특성, 제작사 권고사항,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1. 신규 도입 시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부품 중 예비품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품2. 계획정비에 필요한 부품3. 외자(外資)부품, 주문제작 부품 등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품4. 주기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 소모성 부품5. 단종(斷種)되거나 단종이 예상되어 미리 확보해야 하는 부품6. 그 밖에 함정ㆍ항공기 운용상 중요한 예비품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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