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제7조 (예비품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ㆍ항공기의 임무수행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함정ㆍ항공기 도입, 계획정비, 응급수리 등에 필요한 예비품 확보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부품을 함정ㆍ항공기의 예비품으로 지정하되, 장비의 특성, 제작사 권고사항,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1. 신규 도입 시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부품 중 예비품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품2. 계획정비에 필요한 부품3. 외자(外資)부품, 주문제작 부품 등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품4. 주기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 소모성 부품5. 단종(斷種)되거나 단종이 예상되어 미리 확보해야 하는 부품6. 그 밖에 함정ㆍ항공기 운용상 중요한 예비품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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