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심의회 및 자체평가단 운영 규정 제10조 (평가단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단은 행정안전부 및 농촌진흥청 책임운영기관평가 지침에 따라 고유사업 성과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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