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심의회 및 자체평가단 운영 규정 제13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 및 평가단 회의에 참여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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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자체평가단 구성제9조 · 평가단장 및 위원제10조 · 평가단 역할제11조 · 평가단 위원의 임기제12조 · 대리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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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