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심의회 및 자체평가단 운영 규정 제7조 (위원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제3조 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회의 불참 등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3. 직무상 비밀누설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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