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심의회 및 자체평가단 운영 규정 제8조 (자체평가단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 제3호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고유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 자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농업ㆍ농촌, 경제, 행정, 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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