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심의회 및 자체평가단 운영 규정 제2조 (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로 하며, 외부 전문가(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와 농촌진흥청 관계 공무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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