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심의회 및 자체평가단 운영 규정 제6조 (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정기심의회와 임시심의회로 한다.
②정기심의회는 사업운영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 심의와 고유사업 평가를 위해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③임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본 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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