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심의회 및 자체평가단 운영 규정 제3조 (심의회 위원장 및 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 위원장 및 위원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단,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임된 사람으로 한다.1.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2.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3.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4.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장
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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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심의회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심의회 위원장 및 위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심의회 위원 임기제5조 · 심의회의 심의사항제6조 · 심의회 운영제7조 · 위원 해촉제8조 · 자체평가단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