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심의회 및 자체평가단 운영 규정 제5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의 사업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2. 소속책임운영기관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소속책임운영기관 고유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4.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운영의 개선, 책임운영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책임운영기관장 채용기간의 연장과 채용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및 상여금 지급 등 청장에 대한 권고사항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소속책임운영기관 운영에 관하여 청장이나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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