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심의회 및 자체평가단 운영 규정 제9조 (평가단장 및 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장은 심의회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②평가단의 당연직 위원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③평가단장은 평가회의의 의장이 되며, 평가회의에서 결정된 소속책임운영기관 고유사업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한다. 단, 평가단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민간위원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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