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통계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식중독 의심환자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전년도 식중독 발생 현황 등 관련 통계를 당해 연도 6월말까지 확정하고, ‘식품안전나라(http:// www.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 결과가 별표 2의 식중독 통계의 정정 및 삭제기준에 부합할 경우, 그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통계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식약처장은 제11조에 따른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 결과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 결과가 별표 2의 식중독 통계의 정정 및 삭제기준에 부합할 경우, 통계의 정정 또는 삭제를 할 수 있다.
④식약처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를 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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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현장 확인 조사표
[별지 제2호 서식] 현장 확인 조사표 원 인 인 자 | 원 인 인 자 | 가능성 여부 | 가능성 여부 | 가능성 여부 | 가능성 여부 | 검체 채취 | 검체 채취 원 인 인 자 | 원 인 인 자 | 관찰 및 기준이탈 여부(O/X)* | 가능성 점수** | 추정 점수 *** | 추정율 **** | 검체 채취 (O/X)…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식중독 통계의 정정 및 삭제 기준
1. 생활용수(세면용, 양치용 등)에 의한 식중독 의심 증상 발생 * (사례) 학교운동장, 화장실 등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 의해 환자 발생 2. 식품 섭취가 아닌 개인질병에 의한 식중독 의심 증상 발생 * (사례) 계절적 질병(감기, 바이러스)에 의해 구토, 설사 등 증상 발생 3. 환경적 원인(이산화탄소 등)에 의해…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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