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통계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식중독 의심환자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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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약처장은 전년도 식중독 발생 현황 등 관련 통계를 당해 연도 6월말까지 확정하고, ‘식품안전나라(http:// www.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전년도 식중독 발생 현황 등 관련 통계를 당해 연도 6월말까지 확정하고, ‘식품안전나라(http:// www.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 결과가 별표 2의 식중독 통계의 정정 및 삭제기준에 부합할 경우, 그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통계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식약처장은 제11조에 따른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 결과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 결과가 별표 2의 식중독 통계의 정정 및 삭제기준에 부합할 경우, 통계의 정정 또는 삭제를 할 수 있다.
④식약처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를 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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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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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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