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원인ㆍ역학조사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식중독 의심환자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급식소에서 식중독 환자등이 발생한 경우2. 식중독 환자등이 50인 이상인 경우3. 동일 식재료에 의해 서로 다른 집단급식소 등에서 식중독 환자등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보고 및 신고를 받으면 식중독 원인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반을 구성한다.1. 식중독 환자등이 50인 미만인 경우 : 관할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원인ㆍ역학조사반2. 학교 및 식중독 환자등이 50인 이상인 경우 : 지방식약청,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원인ㆍ역학조사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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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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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