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식중독 발생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식중독 의심환자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식중독에 관한 보고 및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시행규칙 별지 제66조 서식에 따라 식중독 발생 사실을 식약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식약청장"이라 한다) 및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보고하거나,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ㆍ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현장대응이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유선으로 우선 보고하고, 제8조에 따른 원인ㆍ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제1항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식약처장 및 지방식약청장에게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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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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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