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식중독 환자등의 보고 및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식중독 의심환자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사, 한의사 및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식중독 발생 또는 의심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식중독 환자등 본인 및 그 보호자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식중독 발생 또는 의심 사실을 신고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식중독 의심환자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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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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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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