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식중독 환자등의 보고 및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식중독 의심환자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사, 한의사 및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식중독 발생 또는 의심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식중독 환자등 본인 및 그 보호자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식중독 발생 또는 의심 사실을 신고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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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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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