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식중독 의심환자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반은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원인ㆍ역학조사서와 현장 확인 조사표를 작성한다.1. 해당 시설 및 환경조사2. 식재료, 섭취식품 등 조사 및 조리과정 확인3. 검수조서, 식재료관리일지 등 기록조사4. 환자, 조리종사자 및 관리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 역학조사
②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반은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보존식 등 식품, 도마ㆍ칼ㆍ행주 등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환경 검체를 채취하여 미생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검사를 의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식중독 의심환자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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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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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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