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 (원인식품 등에 대한 추적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식중독 의심환자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다른 관할 구역에 위치한 식재료 공급업체 및 제조업체 등에 대해 추적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식품등을 공급한 업체 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등 원인 식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추적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하고 요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한다.1. 해당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수거ㆍ검사 등 원인조사2. 필요시 해당 식재료에 대한 잠정 유통ㆍ판매 금지 조치3.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정보 공유 및 행정조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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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식중독 의심환자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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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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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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