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4조 (전문인력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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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위탁교육 등 데이터 관련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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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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