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빅데이터 플랫폼"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집 및 생산된 데이터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통합시스템을 말한다.2. "데이터 관리부서"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각종 정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수집, 생산 및 관리하고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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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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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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