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빅데이터 플랫폼"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집 및 생산된 데이터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통합시스템을 말한다.2. "데이터 관리부서"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각종 정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수집, 생산 및 관리하고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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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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