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2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빅데이터를 수집ㆍ분석 및 활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빅데이터 플랫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데이터기반행정 지원2. 데이터 연계 및 통합 관리3. 데이터 시각화 및 각종 통계지원4. 데이터 수집ㆍ분석 서비스 지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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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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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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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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