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2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빅데이터를 수집ㆍ분석 및 활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빅데이터를 수집ㆍ분석 및 활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빅데이터 플랫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데이터기반행정 지원2. 데이터 연계 및 통합 관리3. 데이터 시각화 및 각종 통계지원4. 데이터 수집ㆍ분석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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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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