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간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위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경정 또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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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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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