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간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위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경정 또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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