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4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2. 데이터 제공 결정 및 거부 조정에 관한 사항3.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하의 내부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총경 또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당연직 내부위원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 성별 및 나이를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1.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2. 데이터 분석 등 관련 연구소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3. 데이터 분석 등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데이터 분석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졌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⑥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해양경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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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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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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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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