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3조 (빅데이터 분석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관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지원할 수 있다.1.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데이터 분석2. 해양치안역량 강화 시책 마련을 위한 데이터 분석3.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데이터 분석4. 연안안전 맞춤형 안전관리를 위한 데이터 분석5. 최적화된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데이터 분석6.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대한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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