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3조 (빅데이터 분석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관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지원할 수 있다.1.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데이터 분석2. 해양치안역량 강화 시책 마련을 위한 데이터 분석3.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데이터 분석4. 연안안전 맞춤형 안전관리를 위한 데이터 분석5. 최적화된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데이터 분석6.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대한 데이터 분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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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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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