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8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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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책임관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3.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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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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