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8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책임관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3.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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