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0조 (데이터 업무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은 다른 부서의 데이터와 연계 활용이 필요하거나 중복된 데이터에 대한 관리부서 지정이 어려운 경우 책임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은 다른 부서의 데이터와 연계 활용이 필요하거나 중복된 데이터에 대한 관리부서 지정이 어려운 경우 책임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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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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