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0조 (데이터 업무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은 다른 부서의 데이터와 연계 활용이 필요하거나 중복된 데이터에 대한 관리부서 지정이 어려운 경우 책임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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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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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