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1조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실태를 자체 점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태점검 시 필요한 자료를 요청 받은 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