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1조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3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 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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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3조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3조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②「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완도해양수산사무소 및 진도항로표지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분임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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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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