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7조 (출납공무원 및 분임출납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 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8조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②「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완도해양수산사무소장 및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